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비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계없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제공받은 금품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제공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