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3항6호(공식행사 음식제공 등)
당사는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웍장비 및 IT솔루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대학교 전산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세미나 내용은 '신제품 홍보', '전산 관련 정보 제공(교육)', '관련분야 교양' 입니다.세미나는 통상 호텔을 대관, 식사와 참석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 왔습니다.(호텔 대관료 + 식사 + 경품)*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참석자는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편리한 처리방법, 솔루션, 제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참석자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향후 구매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참석자는 회사가 특정하여 초대합니다.(대학 분야에 특화된 정보와 제품 및 솔루션)* 참석자는 직무수행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세미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행하는 회사나 참석자 모두 이 세미나가 '부정청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금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미나는 비즈니스 방법 중 하나의 유형에 불과합니다.이 경우, 법 제8조3항6호에서 정하고 있는'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된다면 :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세미나를 개최해도 되는 건가요?2. 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되는데 1인당 비용문제와 같은 일부가 위반일 수 있는지요? (호텔 대관료 포함시 1인당 식사와 경품 합하면 10만원 초과가 예상됩니다)3. 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는지요? (이 경우, 대관료+식사+경품 1인당 금액이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요?)4. 세미나가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회사가 지원하는 그 어떤 비용이라도 위반인가요?이상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명쾌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