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합니다

대학원에서 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설문조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교사 두분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수 있나요?연구는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 후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연구입니다.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차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