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임 직책일 경우 적용 문의 / 적용 대상 따님 연주회 화환 청탁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조직은 김영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현재 위원장, 자문위원 중 몇분이 교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김영란법에 의하여 교수는 적용 대상인데, 위의 사례처럼 겸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 대상자의 따님 연주회 화환을 보냈을 경우는 어떻게야 하나요?보낸 사람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입니다.단편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보았을때 부가세 포함 50,000원 이상의 화환은 위법의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많이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민간단체의 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해당 단체의 위원으로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