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석좌교수 법 적용 문의

지난 문의 글을 검색해 보다가,「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답변에 '석좌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사립대 총장에 의해서 임용받은 석좌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는지요.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주신 석좌교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 초빙교원 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