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의합니다.

국립대학 교수가 창작물(도자기 등)을 판매하여 받는 금액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국립대 교수(공무원)가 창작물 등을 판매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도자기 등 창작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공무원의 수익 활동 가능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