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주업체 방문시 주는 커피 또는 드링크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 모산업단지관리공단에 근무하는직원입니다.지방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관리권자(지자체)에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업무 진행 중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시 입주업체에서 커피한잔이라든가 드링크 한개정도를 주게 됩니다. 관리공단과 입주업체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커피나 드링크를 먹었을 경우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위탁관리업무 수행 평가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만약,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탁관리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산업단지관리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잇으며, 허용여부는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