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방문시 주는 커피 또는 드링크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 모산업단지관리공단에 근무하는직원입니다.지방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관리권자(지자체)에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업무 진행 중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시 입주업체에서 커피한잔이라든가 드링크 한개정도를 주게 됩니다. 관리공단과 입주업체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커피나 드링크를 먹었을 경우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