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직원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상근직이며 4대보험도 적용이 됩니다이런 경우 저도 직무관련성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상근직이며 4대보험도 적용이 됩니다이런 경우 저도 직무관련성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공직자등의 배우자(제8조 제4항) 등이므로 귀하께서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