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으로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가능 여부 및 금액한도액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 소속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에게 경조사비 지급 규정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위의 대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및 금액한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관련근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에 해당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