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학생들 회식비 지급이 법에 저촉되는지요

사립대학교 시간강사입니다학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강하는 학생은 약 90명이고, 5명을 1조로 하여 팀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각 조장들을 격려하고자,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1인당 약 3만원, 총 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부패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혹시 저촉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허용이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최근 연구기관 기관장을 끝으로 퇴임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제가 받는 급여로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다음주 화요일(10월 4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받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면, 제공하는 음식물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만약 식사를 제공받는 해당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