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수수에 대한 교환적 가치로 인정하여 공제 상계 가능 여부
1.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2. 상호 접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제 상계가 허용되지는 않지만, 상호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사례를 통해 알고있습니다.3. 그렇다면,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에 3만원에 해당하는 과일박스를 선물받고, 3일이내 또는 즉시 그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에 해당하는 과일박스 또는 기타 선물을 하였다면, 주고 받은 선물에 대한 교환적 가치로 인정하여 공제 또는 상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