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시연회 행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진행 배경 - 미디어 시연회 개최 - 국내 기자, 외국 기자 초빙 진행 - 국내 기자는 전체 초대장 발송 후 참석의사 확인으로 진행 - 외국기자는 별도 초빙 진행 - 미디어시연회 호텔에서 개최 : 커피,음료, 선물포함해서 3만원 이내로 진행(주차비 무료) : 외국기자는 공항픽업서비스, 호텔투숙비 제공 질의 사항 1. 국외기자의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위의사항에서 해당이 된다면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2. 국내기자의 경우 무형에 게임 프리뷰코드 일부 원하는 기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시연 유도 - 프리뷰코드의 경우 별도의 게임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형의 물품이 내부적으로 단가책정이 안되어 있을경우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