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대상여부 질의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 매년 개최되는 한국노총 지역지부 체육행사에 찬조 내지 후원하는 금품(500,000만원)도 해당되는지요? (2) 시 체육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행사에 회사홍보를 위한 금품제공(1,000,000원)도 해당되는지요?말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이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기관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단,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기부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기관 등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