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정기간행물사업자 적용대상 관련문의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법 적용대상 리스트 중언론사_정기간행물_기타간행물사업자 관련리스트에 올라와있는 법인들은법적용이 되지 않는 '정보간행물'로 등록된 법인들은 제외되고 리스트가 만들어진건지아니면 그 중에서 '정보간행물'로 등록된 법인이 따로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법 적용대상 리스트 중언론사_정기간행물_기타간행물사업자 관련리스트에 올라와있는 법인들은법적용이 되지 않는 '정보간행물'로 등록된 법인들은 제외되고 리스트가 만들어진건지아니면 그 중에서 '정보간행물'로 등록된 법인이 따로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정보ㆍ전자간행물'로 등록된 법인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