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학과 교수의 교회설교가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인가요?

신학과 교수이면서 목사인 분이교회의 설교초빙을 받았을때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신학과 교수인 목사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학과 교수인 목사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설교는 목사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다수인(교회성도)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사전신고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