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직원 경조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경조사비 200,000원 지급할 경우와 법인이사회 회의시 이사님들게 교통비 명목으로 150,000원 지급할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경조사비 200,000원 지급할 경우와 법인이사회 회의시 이사님들게 교통비 명목으로 150,000원 지급할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교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및 법인 이사회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