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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법인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9. 28(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급한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공무원 및 현직교사에게 수업료의 3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2학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학금 지급개요 - 종 류 : 공무원 및 현직교사 장학금 - 지원대상 : 지역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 전체 공무원 및 현직교사 - 장학금액 : 867,000원[수업료의 30%] 이내 - 지급근거 : 교육대학원 학칙 제24조------------------------------------------------------------------------------------------------상기 문의사항 관련 자체 검토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 발췌 중심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해설집 P76]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 - (사회상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 - 구체적 사례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해설집 P136~137]------------------------------------------------------------------------------------------------바쁘신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하여 빠른 답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대학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내지 무료 제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