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 축제 행사관련 부조금 청탁금지법 위반 저촉여부(급!!)

강원도 홍천군청(기획감사실에)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 황 우리군(강원도 홍천군)에서는 무궁화 축제 및 명품축제 행사를 매년 10월초순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의 주관 및 주체는 우리군에서 출연금 지원(3,300백만원)으로 홍천군수가 이사장으로(당연직) 재직하는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소속된 읍면체육회 등 사회단체(읍면장이 단체장 겸임 중)에 출연금 중 일부가 지원되고 있음.

◆ 질문내용 이와관련 행사참여자들(지역 출신 공무원 포함)로 부터 자발적으로 부조금(소속 읍면 발전기금 형식)을 받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함께 기념품(모자 등)을 제공하고 있어, 부조금 수령 및 식사(5천원 상당)을 제공하는 사항이 2016.9.28.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법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 행사참여자 : 지역 출향인(지역 출신 공무원 포함) 또는 읍면소속 거주 주민 바쁘신중에 질문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행사 개최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부탁드리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질문자 소속 : 강원도 홍천군청(기획감사실) 성명 : 박춘식 전화번호 : TEL 033-430-2040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후원과 관련하여서는 홍천문화재단이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후원과정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에 대한 후원, 협찬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자와의 식사제공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3만원이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