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 행사관련 부조금 청탁금지법 위반 저촉여부(급!!)
강원도 홍천군청(기획감사실에)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 황 우리군(강원도 홍천군)에서는 무궁화 축제 및 명품축제 행사를 매년 10월초순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의 주관 및 주체는 우리군에서 출연금 지원(3,300백만원)으로 홍천군수가 이사장으로(당연직) 재직하는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소속된 읍면체육회 등 사회단체(읍면장이 단체장 겸임 중)에 출연금 중 일부가 지원되고 있음.
◆ 질문내용 이와관련 행사참여자들(지역 출신 공무원 포함)로 부터 자발적으로 부조금(소속 읍면 발전기금 형식)을 받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함께 기념품(모자 등)을 제공하고 있어, 부조금 수령 및 식사(5천원 상당)을 제공하는 사항이 2016.9.28.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법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 행사참여자 : 지역 출향인(지역 출신 공무원 포함) 또는 읍면소속 거주 주민 바쁘신중에 질문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행사 개최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부탁드리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질문자 소속 : 강원도 홍천군청(기획감사실) 성명 : 박춘식 전화번호 : TEL 033-430-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