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 관련 문의입니다.

홈페이지의 사례집을 봐도 돌잔치가 경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 이정도 밖에 안나와 있어서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1. 1인당 식사 비용이 39000원인데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돌잔치는 경조사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직무관련성이 없을때 5만원의 부조금을 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식사대접이 불가능해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약 60만원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런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법 위반 방지를 위한 돌잔치 취소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사항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