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료로 기획한 공연 초대 문의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대학은 매년 학교 홍보의 목적으로 방송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무료 음악회를 기획하여 개최하였습니다.음악회 초대를 위해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경우에도1인당 가격을 산출하여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무료 초대권을 제공하지 않고 언론 홍보와 공문 등으로 홍보를 해서불특정 다수가 관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지요?금년도에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대학교 홍보팀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2. 무료 초대권을 제공하지 않고 언론 홍보와 공문으로 홍보를 하여 불특정 다수가 관람하게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