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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및 향우회 식사비

동문회나 향우회 참석자중 공직자등 법 적용대상자 가 있을시에도 식대가 3만원이 넘으면 처벌 대상인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이 때, ‘단체’는 ①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정관, 규약, 회칙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