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선물관련 입니다.
소방공무원 입니다.예를 들어 소방수혜자께서 화재,구조,구급대원에게 그당시 대처에 감사의 뜻으로 향후 소방서 및 센터를 방문 하여 다수의 직원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떡(간식류,음료)등을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 하는 선물을 보내 왔다면 선물하신 민원인의 직접 수혜 제공자인 소방공무원이 5만원 이상 선물이 전달 된 것으로 위법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소방공무원 입니다.예를 들어 소방수혜자께서 화재,구조,구급대원에게 그당시 대처에 감사의 뜻으로 향후 소방서 및 센터를 방문 하여 다수의 직원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떡(간식류,음료)등을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 하는 선물을 보내 왔다면 선물하신 민원인의 직접 수혜 제공자인 소방공무원이 5만원 이상 선물이 전달 된 것으로 위법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