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사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현재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1) 대학 교재 증정본 관련기존에는 학기 초에 출판사에서 자신들이 출판하는 교재를 수업 교재로 검토해 달라는 목적으로대학 교재를 일괄발송 하거나 신청을 받아 교재를 보내줍니다.이렇게 샘플 교재를 받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전문가 자문 관련외부 강의 시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시간당 강의료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전문가 자문의 경우에는 외부 세미나 형식이 아닌,보고서를 결과물로 제출하는 것과 같이 서면으로만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도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 동료 교수들에게 식사 대접최근 제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을 했습니다.이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학과 교수님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도 문제 소지가 있나요?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승진 평가 시에 형식적이기는 하지만학과 일부 교수님들의 평가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