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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간 상호 친목도모를 위한 음식접대

동일 직장내 평소 친분이 있는 각각 다른부서 A,B,C,D 직원4명이(동일 직위)이 직무와 관련없이 상호 친목을 위하여 저녁식사후 1인당 3만원이 넘는 20만원의 식비를 A가 지불하였다면 수수금지 음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공기관 내 직위가 동일한 동료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2항 참조)

- 다만, 동일한 직위의 동료라 하더라도 인사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는 공공기관 내 다른 직원들과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