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공무원, 언론사대표자 및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 교직원 등으로, 이들이 선물 등의 사례를 받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장례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결혼, 장례 외의 승진, 전보 등으로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