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감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주택조합장이 감리단의 감독을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면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