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관련
깨끗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서울 사립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법을 지킨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해야 하는데에는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깨끗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서울 사립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법을 지킨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해야 하는데에는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서약서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