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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행정기관과 시설공사 관련계약을 체결 예정인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자사의 생산제품을 시설공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향후 납품될 수 있도록 요청(건의)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금전이나 선물 등의 제공은 없으며, 문서(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요청(건의)하는 사안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특히 법령위반 인정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원하는 행위를 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납품 요청 등과 관련하여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