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또는 대학교수인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회의참석비 등의 해당여부
당사는 민간기업으로 언론인 및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6호에 해당여부] 사외이사에게 제공되는 아래 항목이 부패방지법상 저촉되는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 1. 매월1회 이사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회의참석비(과거 몇칭 거마비) -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나 30만원 상당액이어서 활동비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 내부품의를 거쳐 개최하므로 회사내에서는 공식적인 행사 임 2. 이사회 참석을 위한 차량제공 -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행사에 참석을 위한 방문 픽업 및 배웅 차량제공 3. 관계유지를 위한 골프행사 비용 제공***************** 또는 010-2203-****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