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개최 시 비상임이사에 대한 기관 대응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준정부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이사회는 상임이사(기관장)과 비상임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비상임이사의 구성원은 기업체인,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재직자 등 입니다.기존 이사회 개최시 이사들에게 조찬과 참석수당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비상임이사들도 이해관계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조찬과 음료제공이 가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모든 공공기관들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하는 이사(상임, 비상임)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