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노고가 많습니다.문의사항 관련하여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학술회의 개최 관련 1. 사립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의 연구원(신분은 계약직)은 공무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적용되는 공무원 등에 해당되는지?2. 학술회의 진행을 맡는 사회자 또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만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지?3. 학술회의의 개최의 주최는 지자체이며, 주관은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주관단체(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서 외부강의 관련 요청한 경우에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해당 연구원이 사립대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학술회의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로 운영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은 용역,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됩니다.3)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주관단체(예: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