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노고가 많습니다.문의사항 관련하여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학술회의 개최 관련 1. 사립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의 연구원(신분은 계약직)은 공무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적용되는 공무원 등에 해당되는지?2. 학술회의 진행을 맡는 사회자 또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만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지?3. 학술회의의 개최의 주최는 지자체이며, 주관은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주관단체(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서 외부강의 관련 요청한 경우에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