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학교장 간담회 식사비처리 관련 문의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학교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인근 학교를 10여개 정도 연계하여 지구별 장학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장학협의회는 교장은 물론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의 교직원은 물론 학교운영위원장들 까지 같은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기별로 1회씩 연 2회 지구별 10여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간의 간담회가 실시됩니다. 이때 경비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지원금(10만원씩 중심학교 회계통장으로 입금)을 중심학교에서 학교회계절차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적자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합당한가? 2. 그 지원금으로 직무관련 당사자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식사를 하는 것은 합당한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적자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원금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비를 공직자등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저촉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나 특정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인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