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음식, 다과, 기념품 등 제공 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은 적용은 예외로 둔다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은 대학이고 대학에서 산업체 및 교직원과 함께 세미나, 포럼, 교류회 등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예외의 부분에 적용이 되는지와 식사 및 기념품 등을 함께 제공 시 식사 3만원 이내 기념품 5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예외 대상이 됨에 따라 식사비 및 기념품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목적, 내용 등을 알기 어려우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식사 상한액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한편,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