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관련 정가,구매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서울의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저희 회사는 경조사 화환을 업체와 거래를 맺어 이용하고 있습니다.회사 규모가 어느정도 돼어서 경조사 화환(15만)짜리를 99,000에 이용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읽어보니 114페이지에 보면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써있는되요저희 회사의 경우 현저한 차이 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상적인 할인을 받은 경우에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구매가인 9만9천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가인 15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