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관련 정가,구매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서울의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저희 회사는 경조사 화환을 업체와 거래를 맺어 이용하고 있습니다.회사 규모가 어느정도 돼어서 경조사 화환(15만)짜리를 99,000에 이용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읽어보니 114페이지에 보면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써있는되요저희 회사의 경우 현저한 차이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