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초빙 위원회 운영시 비용 및 식사비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의 특성상 Sw, IT기업과 유관기관, 대한, 연구소, 전략분야기업 등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 위원회 운영시 참석자에게 30만원의 참석비와 별도로 3만원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