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화환 지급과 경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민간 제조회사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공직자등에게 화환을 보내는 경우, 관련 부서 부서장은 대표이사 화환과는 별도로 회사 경비로 해당 공직자등에게 경조금 1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 부터 금품수수가 금지되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이때, 같은 회사의 부서장과 대표이사는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