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을 받는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해당되나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은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한 곳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요.1.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위탁'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만약 해당된다면...2. 시설장 또는 상급자에게 일반직원이 생일이나 명절선물을 하는 것도 직무관련에 해당되어 전면금지 되나요?3. 시설장에게 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가족이 생일이나 명절선물을 하는 것도 직무관련에 해당되어 전면금지 되나요?4. 거꾸로 시설장 또는 상급자가 일반직원에게 베푸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청렴한 사회를 위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