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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을 받는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해당되나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은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한 곳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요.1.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위탁'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만약 해당된다면...2. 시설장 또는 상급자에게 일반직원이 생일이나 명절선물을 하는 것도 직무관련에 해당되어 전면금지 되나요?3. 시설장에게 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가족이 생일이나 명절선물을 하는 것도 직무관련에 해당되어 전면금지 되나요?4. 거꾸로 시설장 또는 상급자가 일반직원에게 베푸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청렴한 사회를 위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때 권한의 위탁은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 제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