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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초등교사의 이웃돕기 미술작품 판매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문의

안영하십니까? 김영란 법 문의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귀하의 좋은 답변이 공직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행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한국미술협회 도예작가로 창작활동 및 도예교육활동으로 학생교육, 교직원 연수, 학부모 지역민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작품 전시회(개인전 또는 그룹전)에서 학부모, 동료 교원 등이 초등교사의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됩니까? 작품 판매금액은 학교에 신고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합니까?2. 작품 전시회 기간이 아닌 경우 학부모, 동료 교원 등이 초등교사의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됩니까? 3. 학부모, 지역민 평생교육 도예교실을 지도하고 평생교육 작품 전시회에서 학부모, 지역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이웃돕기 성금마련을 위해 초등교사가 제작한 생활자기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면 초등교사가 제작한 생활자기를 학부모, 동료교원 등이 구입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됩니까? 작품 판매금액은 학교에 신고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제작한 작품을 학부모, 동료교원 등이 작품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이 정당한지는 금품등이 제공된 경위, 직무의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나. 단, 본 답변은 청탁금지법에 국한된 것으로, 사안과 같이 공립학교 교사가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복무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기준 위반 여부는 소속 학교의 복무 담당 부서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품 판매금액은 학교에 신고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소속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