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에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이 참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자료,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문체부소속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보조금, 지원금 등은 일체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직유관단체 목록에도 들어가지도 않아 부정청탁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죠?)우리 단체의 설립이념과 원칙, 활동에 대해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회원 중에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고민입니다.
업무나 직무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공직자 등이 식사, 선물, 경조 등을 3,5,10 기준을 초과하면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우리 단체가 후원자나 잠재적 후원자를 대상으로 후원모임을 했을 시에 직무와 관련없이 우리 단체의 회원인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사 3만원, 선물이 있다면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건가요?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요. 모든 회원에게 초대장을 발송하는 공식행사이고 참석한 모두에게 같은 식사와 선물이 제공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우리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우리 단체 후원 독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청렴한 나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되고 벌써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렵긴 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