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공기관 행사에 협찬금을 받아 행사를 하는 경우, 법위반 해당여부
1. 우리동의 경우 매년 지역축제를 통해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함양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 축제의 전체 행사 진행은 동주민센터에서 주관하며, 동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위촉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했으며, 행사내용은 문화예술 공연, 가요제, 먹거리 장터, 행운권 추첨 등입니다.
2. 또한 축제경비는 동예산(공연보상금 및 무대설치 경비)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 경비 마련을 위해 조직단체 및 주민들의 협찬금으로 먹거리 운영, 행사 가요제 시상금, 경품 구입을 하여 행사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질의) -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조직단체 및 주민 등으로부터 축제를 위해 협찬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행사가 임박하여 질의를 합니다. 전화통화도 너무나 어렵고, 제발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