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 공공기관 행사에 협찬금을 받아 행사를 하는 경우, 법위반 해당여부

1. 우리동의 경우 매년 지역축제를 통해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함양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 축제의 전체 행사 진행은 동주민센터에서 주관하며, 동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위촉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했으며, 행사내용은 문화예술 공연, 가요제, 먹거리 장터, 행운권 추첨 등입니다.

2. 또한 축제경비는 동예산(공연보상금 및 무대설치 경비)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 경비 마련을 위해 조직단체 및 주민들의 협찬금으로 먹거리 운영, 행사 가요제 시상금, 경품 구입을 하여 행사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질의) -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조직단체 및 주민 등으로부터 축제를 위해 협찬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행사가 임박하여 질의를 합니다. 전화통화도 너무나 어렵고, 제발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 위원회 등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단,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기부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