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언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인 지방공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공무원) 또는 언론인(기자) 차량 등에 대하여 월(40,000원) 단위나 연(480,000원) 단위로,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차요금을 면제시켜 주는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ᆞ제5항에 따르면, 공무원ᆞ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내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지방공사는 공무원ᆞ언론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경우 지방공사ᆞ공무원ᆞ언론인 모두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8조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제8조 제3항 제1호ᆞ제3호ᆞ제4호ᆞ제5호ᆞ제6호ᆞ제7호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하나, 제2호 및 제8호의 해당 여부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질의(1)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단 한번 1개월 주차요금(40,000원)을 면제해 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단위로 매월 연장하거나 연 단위로 계속 연장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3) 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ᆞ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해설집(136쪽)과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공직유관단체 대상 92쪽)에서, 제8호에서 말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질의(4) 제8조 제3항 제8호 예외사유 기준과 관련하여, 해설집(136쪽)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공사의 사규도 예외사유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매뉴얼(92쪽)에 따를 경우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공사의 사규는 예외사유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공사의 사규가 예외사유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5)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말하는 ‘기준’은 금품등을 제공 받는 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내부기준을 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해설집과 매뉴얼의 공통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품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내부기준의 유무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제공 받는 기관의 내부기준(금품등의 수수 허용 기준)만 있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질의(6) 제공하는 기관의 내부기준에는 금품등의 제공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으나, 제공 받는 기관의 내부기준에는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는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또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지방공사가 제공을 허용하는 내부기준(사규)에 따라 수수를 허용하는 내부기준이 없는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언론인 등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3. 질의 1과 2를 종합하여, 위 사례를 금품등을 제공하는 기관(지방공사)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에게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1회에 5만원 이하 상당의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공사의 사규가 금품등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령에 의한 내부기준이 아니며, 금품등을 제공 받은 기관의 법령에 근거한 내부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