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청에서 임대받은 체육시설 수영코치에게 명절때 돈을 걷어 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서울 강남구 oo초등학교 안에 있는 oo스포츠센터는 교육청에서 시설을 만들고 oo초등학생들이 일부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수영, 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임대를 받아 개인이 경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매년 추석, 구정때 코치들에게 그룹별로 만원씩을 걷어 돈을 주고 있습니다.순수한 개인시설이라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건축한 것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경우 유관단체와 관련되므로 돈을 걷어주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저는 공무원이라 돈걷어주는 것에 동참해도 되는지,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코치들이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라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인이라면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