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법무부는 외국인을 대상 한국어교육 등을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효과적 시행을 위해 기관, 법인, 단체 등 위탁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한국어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는데, 강사는 해당 비영리법인 등의 소속직원은 아니고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받고 강의 및 수강생(외국인)의 출석여부를체크합니다.이 경우 강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에 참석하는 외국인은 정상출석여부 및 평가(시험) 등으로 기준에 합격할 경우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교육을 이수할 경우 체류허가 및 귀화허가 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