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담당자입니다.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제1항의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중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조(시험위원) 1 국시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2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위촉하고 있는 시험위원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