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후 기념품 구입 및 배포
학교 교원입니다.부정청탁방지법 관련, 내일부터 수학여행이 있어서 문의합니다.1.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학생인솔하여 다녀오며,교내 동료 교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지역 특산품이나 먹거리)을 체험학습을 간 교사가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2. 상급자(학교장)가 활동에 동행하여 함께 돈을 모아서 교감, 교사에게 적용하는 것과교사끼리 체험학습일 때 돈을 모아 기념품을 사 와서 고르게 배포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3. 직무무관으로 금액에 따라 다르다면 음식물 적용인지, 선물 적용인지?4. 체험학습을 떠나는 교사에게 동료교사들이 돈을 모아서 위로금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