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외부강의 및 강연 등 신고
1.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 교수입니다. 대학원 강의가 주 업무이고 여름과 겨울 방학이 있는 일반 사립대학 교수와 똑같은 형태의 일을 합니다.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저의 전공은 한국 근현대교육사입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저의 전공인 교육사 분야의 주제에 관해 초청을 받아 하는 특강이나 강연이 신고대상인지요? 강연료의 상한선은 얼마인지요? 공직유관기관의 임직원 기준인가요? 사립대학 교수 기준인가요?2. 학회에서 초청을 받아 발표 등을 하고 발표료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요?3. 현재 서울특별시 미래유산위원회 위원, 성남시 교육자문위원,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외부 자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의 허락을 받고 참여하는 업무입니다. 주로 회의나 평가 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런 경우 회의 참석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까?4. 논문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이 간혹 연구실을 방문할 때 커피나 음료수를 한잔 손에 들로 오는 경우 거절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