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의 외부강의 및 강연 등 신고

1.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 교수입니다. 대학원 강의가 주 업무이고 여름과 겨울 방학이 있는 일반 사립대학 교수와 똑같은 형태의 일을 합니다.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저의 전공은 한국 근현대교육사입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저의 전공인 교육사 분야의 주제에 관해 초청을 받아 하는 특강이나 강연이 신고대상인지요? 강연료의 상한선은 얼마인지요? 공직유관기관의 임직원 기준인가요? 사립대학 교수 기준인가요?2. 학회에서 초청을 받아 발표 등을 하고 발표료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요?3. 현재 서울특별시 미래유산위원회 위원, 성남시 교육자문위원,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외부 자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의 허락을 받고 참여하는 업무입니다. 주로 회의나 평가 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런 경우 회의 참석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까?4. 논문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이 간혹 연구실을 방문할 때 커피나 음료수를 한잔 손에 들로 오는 경우 거절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한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인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이고,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인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만일,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2018년 1월 17일자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4 질의 관련)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수수 경위, 금품 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